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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사업체 disaster or ppp loan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101****
조회1,633 공감0 작성일4/5/2020 12:54:52 PM
안녕하세요.
힘든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써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E2비자를 받아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3월17일부터 사업체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게 되었습니다.

1. SBA disaster loan 이나 PPP loan 얘기가 많이 나와 알아보니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되는건가요?

2. 이것들이 가능한다고 가정하였을 시,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E2 비자를 갱신하거나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아무래도 지금이 disaster 상황이기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는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아무래도 투자이민비자를 받은 입장이라 많은 것에 제약이 있을 것 같고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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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0 1:12:54 PM

안녕하세요


1) 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신청은 가능한듯 사료되지만,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는듯하니, SBA 측과 문의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2)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20 8:59:37 AM

1.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 원칙 입니다.  

2.  E-2 신분 중에, loan 받아도,  비자 갱신 또는 영주권에 불이익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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