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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질문

지역Michigan 아이디d**lqkf****
조회1,593 공감0 작성일5/22/2020 5:24:38 AM
안녕하세요 요번에 i485와 i140을(2월18일) 에 신청하여 접수가 완료후 지금 기다리고있습니다(EB3) F1비자인신분이고 (주립대 졸업예정) .i765를 신청을 하였습니다(핑거프린트대기중). 혹시 이렇게되면 f1비자는 어떻게되나요? 말소가되나요?

그리고 직장을 오하이오주에 구하게되었는데 현재 미시간에 살고있고 운전면허가있는데 곧 말소가됩니다(8월) 이렇게되면 비자도 i485신청도 되어있고 바뀌는게 많은데. 운전면허를 오하이오주에 변경시에 i20로 하면서 운전면허를 학생비자로 연장을해야하나요?(8월만료 i20 한학기연장예정) 아니면 i765로해야요? 중간비자변경시에도 영향이가나요?


감사합니다. 걱정이많아 질문이많습니다. 고생많으신 변호사님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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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20 7:05:41 AM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기간에도 학생신분(F1)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20가 연장되고, 학생 신분 조건을 유지하는 기간동안(D/S) 학생신분은 유지됩니다.  영주권이 기각되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학생신분은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는 학생비자로 연장하시거나, (받으신 경우) 영주권 신청시 받은 노동허가를 이용,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20 9:28:43 AM

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영주권 발급까지는, 혹시모를 거절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학교를 다니시는 동안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운전면허는 F1 신분으로 받으시거나, Work Permit 받으신후, 해당 워크퍼밋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20 9:35:22 AM

영주권 고용주가 오하이오 주 이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미시간주 이라면,  한번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현거주지, 졸업, 스폰서 고용주 주소지 등을 놓고 좀 상세한 상담을 해보세요.  거주지와 일할곳의 위치가 멀때에는,  영주권 승인 받을때 가끔 이민관에 따라 애 먹을 때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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