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는 그런것 없으니, 안심 하세요. 비자 유효 기간만 살아 있으면 됩니다. 걱정 되시면, 새로 받은 승인서 따로 가지고 게시고, 달라기 전에는 미리 보여 줄 필요 없읍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미국 내 연구소에서 H1B 비자로 일하다가 대학 교수로 옮기게 되어 H1B transfer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여권에는 기존 연구소 H1B 비자가 스탬핑되어 있고 만료는 내년 초입니다. (transfer 후 새로운 만료일자는 2022년입니다.)
이번 겨울에 한국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아직 만료 기간이 남아 있어서 새로운 비자 스탬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심사에서, 새로받은 I-797A (Approval Notice) 사본을 제출했더니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 만료 기간이랑 H1B transfer 승인 후 받은 새로운 만료 기간이랑 달라서 그런지, 일단 자리를 옮겨서 좀더 자세히 조사하는 장소(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로 데려가더군요. 거기서 새로 받은 I-797A 원본을 요구하더라구요. 저는 복사본만 입국심사 시 제출했는데, 그걸로 부족한가 봐요. 원본을 보여주니 만족한 얼굴로 입국허가 도장을 찍어주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저는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문제는 제 아내가 몇 주 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데요. 아내는 현재 H4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저와 마찬가지로 옛날 비자가 스탬핑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가 미국에 입국할 때 아마도 저와 같이 깐깐하게 조사할 것 같은데, 아내에게 I-797A 원본을 보내줘서 그걸 갖고 입국해야 한다고 말해줘야 하나요? 워낙 중요한 문서라 한국으로 보내기도 찜찜하고, 혹시 다른 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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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는 그런것 없으니, 안심 하세요. 비자 유효 기간만 살아 있으면 됩니다. 걱정 되시면, 새로 받은 승인서 따로 가지고 게시고, 달라기 전에는 미리 보여 줄 필요 없읍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H4 배우자분께서는 사본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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