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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 변경시 EAD

지역Missouri 아이디a**su8****
조회1,778 공감0 작성일1/27/2020 1:12:57 PM

남편은 J1 저는 J2로 EAD를 가지고있습니다. 조만간 일을 할꺼 같은데 저희 J비자는 내년 2월까지 유효합니다. 비자만료 6개월전에 H비자를 신쳥하려고 합니다. 

질문1. J2가 비자 만료까지 일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H비자 신청시 부터 일을 할수 없나요? H로 비자 신청시 J비자 만료 이후로 날짜가 되나요 아니면 빨리 받을수 있나요?( J비자 만료전에)


질문2. J2가 일을하고 있고 J1이 H1B로 신분 변경시 J2가  H1B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나요?( 직장에서 서포트해주면 가능한지)


질문3. J1이 H1B로 신분 변경시 J2가 H4로 되면 저는 일을 할수 없나요?


질문4. J2가 H4되었다가 H1B으로 신분이 변경 가능한가요?


질문5.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H1B로 신분 변경하고 난 후에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J1 에서 H1B로 서류 작업을 진행할때 같이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이 경우는 J1 비자 만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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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0 7:07:0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답변) a. J-1이든 J-2이든 비자 만료일이 아니라 DS-2019상의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 grace period) J 신분이 유지됩니다. J-1소지자가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신분을 유지한다면 J-2는 (EAD 자체의 만료일이 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EAD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b. 비자만료 6개월전에 H-1B를 신청한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cap적용을 받지 않는 

H-1B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Cap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H-1B비자 신청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H-1B승인이 되고H-1B로서의 근무가능일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c. 미국 내에서 H-1B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H-1B로의 신분변경 (COS)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H-1B로의 COS는 J-2만료일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일찍 H-1B COS를 신청하여 일찍 승인이 나면 J-2의 체류만료일 이전에도 H-1B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J-1이 H-1B로 COS하면 J-2도 H-1B의 배우자인 H-4로 COS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H-4신분으로는 예외적인 상황 (H-1B 소지자가 이민신청 중 일정할 조건을 만족하면)을 제외하고는 EAD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위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4. 가능합니다.


5.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청인들의 선호 및 승인가능성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보통 H-1B로 신분변경하였다가 영주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스폰서가 협조해 준다면 H-1B를 건너뛰고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 및 회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사실관계를 분석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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