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답변) a. J-1이든 J-2이든 비자 만료일이 아니라 DS-2019상의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 grace period) J 신분이 유지됩니다. J-1소지자가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신분을 유지한다면 J-2는 (EAD 자체의 만료일이 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EAD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b. 비자만료 6개월전에 H-1B를 신청한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cap적용을 받지 않는
H-1B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Cap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H-1B비자 신청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H-1B승인이 되고H-1B로서의 근무가능일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c. 미국 내에서 H-1B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H-1B로의 신분변경 (COS)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H-1B로의 COS는 J-2만료일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일찍 H-1B COS를 신청하여 일찍 승인이 나면 J-2의 체류만료일 이전에도 H-1B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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