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된 노동허가이므로, B 업체에서 일을 하시려면 다시 비자를 받거나 미국 입국 후 고용주 transfer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A'업체로부터 O-1
비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비자발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근데 최종연봉 및 조건이 너무 낮아서
타업체('B')도 면접을 봤는데, 거의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업체 비자를 취소하고
'B'업체에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O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된 노동허가이므로, B 업체에서 일을 하시려면 다시 비자를 받거나 미국 입국 후 고용주 transfer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녜, 별도로 B 업체를 통해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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