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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New York 아이디w**d200****
조회1,627 공감0 작성일7/21/2020 2:16: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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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0 4:06:44 PM

부인께서 오버스테이(unlawful presence) 기간이 6개월을 넘기셨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고, 남편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먼저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고 한국에 가셔서 (NIW - Consular Processing)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배우자 초청으로 하셔도 웨이버 승인에 걸리는 (긴) 시간으로 인하여 NIW(배우자)로 하시는 것에 비하여 시간상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0 6:28:00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신 상태라면, 미국내에서 동반가족으로 함께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취득후, waiver 로 배우자분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신후,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오시는 방법이나, 시민권 까지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방법 또한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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