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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이민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ang4****
조회1,708 공감0 작성일6/7/2020 10:01:12 PM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딸을 초청하여 차례가 돌아와 미정부(NVC)로부터  이민수속을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인 어머니가 1년전에 사망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수속이 불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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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0 7:09:39 AM

가족초청으로 청원(i-130)이 계류 중이거나 승인 후, 혹은 영주권 신청(I-485)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초청자가 사망하더라도, 영주권 및 비자 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주 신청자(principal beneficiary)가 사망한 경우, 그 동반가족(derivatives-140까지도)이 초청의 혜택을 여전히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민법을 잘 아는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불법체류로 인한) 웨이버 신청에 대해 그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고 있습니다.  웨이버 신청시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또한 생전에 '웨이버'를 신청해 놓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0 8:11:15 AM

안녕하세요


이민수속을 하라는 통지를 받으셨으므로, 신청인이 돌아가셨어도, 이민비자 수속을 계속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7:48:41 AM

몇가지 조건이 맞으면,  신청자인 어머니가 돌아 가셨어도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읍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1년전 돌아가실 당시에, 자녀분이  어디에 살고 계셨는지가 가장 중요 합니다. 

한번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해 보세요. 하시다가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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