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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 비자인터뷰 질문에 관한 문의

지역Korea 아이디p**nodrle****
조회1,330 공감0 작성일7/23/2020 7:32:27 AM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어 비자인터뷰를 보려고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미국에서 F2비자로 지내다가 (제가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12년전에 온 케이스) 이번에 F1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사관이 클로즈돼서 걱정을 많이 하고 한국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오픈돼서 다음주로 날자를 잡았습니다.
질문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제 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듣고 이해는 하지만 말은 좀 어눌한데요. 혹시 이게 문제 되진 않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 거절이 될 확률이 높을거라 들었는데... 아이가 그걸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는 계속 살고 싶지만 돌아와야 할거다..라고 말을 할거라는데..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구요.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느라 비자가 3년전에 만료되었지만 한국으로 나올 여건이 안돼 못왔었거든요. 물론 합법적인 풀타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문제되진 않겠지만...그냥 사소한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는군요.
인터뷰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가야할까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저의 모든 I-20들과 성적증명등등...

그니까 제 질문은
1. 혹시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으냐의 영사의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2.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해왔지만 비자를 갱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3. 그동안의 I-20들(F2)이나 성적증명서 등 기본서류외에 추가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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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20 9:21:33 AM

1. 영사가 F-1을 비롯한 비이민 비자를 줄 때에는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비자 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온다는 확신이 들어야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미국에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 비자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2. 미국 현지 법상으로는 5년짜리 F-1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풀타임을 유지하면 합법적이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5년짜리 F-1 비자를 주었기에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나와서 다시 비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 첫째는 F-1을 가진 아빠와 가족들이 미국에 온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송금해 온 돈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F-1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정상적인 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어학원을 다녔다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학교에서 공부를 오래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째는 재정보증에 대한 서류들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같이 계시는 가운데 부모님과 아들까지 생활이 가능한 충분한 재정보증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는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한국으로 모든 가족이 돌아온다는 것을 영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하나라도 영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아주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인터뷰를 하러 가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님께 님의 서류를 다 보여주시고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20 5:45:53 PM

안년ㅇ하세요


(1) 비이민비자 발급시, 이민의도나 이민의사를 밝힌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12년동안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계셨다면, 비자 갱신을 안한것 때문만이 아니라, 장기간의 미국 체류 사실로 인하여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비이민의도를 보여줄수 있는 한국내 관련 서류들, 미국에서 생활한 자금 출처내역, 미국에서 12년을 있어야만 했었던 사유등, 도움되실것 같은 모든 서류들을 정리하셔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20 7:40:15 PM

1. 결국은 한국에 정착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보여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실, 예를 들어, 한국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사업체가 있다든지, 부모님의 권유로 졸업 후 한국에 직장을 구하기로 했다는지 등, 구체적 사실들을 적시하며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영어로 잘 통하는 것은, 영주의도를 느끼기 보다는, 영사에게 좋은 인상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2. F비자는 기간을 넘겨 얼마든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 비자를 받으실 때는 이것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3. 아무래도 장기간의 미국생활로 인하여, 귀국의도를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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