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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기간 유효한 상태에서 한국나가서 다시 F1 받아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g**ehki****
조회1,399 공감0 작성일4/2/2023 4:55:12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으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5월 말로 졸업 예정이고, 현재 OPT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F2 로 있는 상태인데, 아내와 아이들이 제가 귀국하더라도 좀 더 미국에 머물 생각입니다.   고민하던 중에 미국내 신분변경 보다 한국에 나가서 F1 받고(어학원 등록예정) 아이들도 아내에게 dependent로 변경해서 F2 받아 다시 입국하려고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제 OPT 가 승인되면 I-20도 연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F2가 F1으로 비자 받아 들어오려고 할 때 대사관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까봐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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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23 9:25:35 AM

새로 비자를 받으실 때 '귀국의도' 등 조건 충족 여부는 영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면 비자 승인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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