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에 따르는 귀국의무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고, 2년 귀국의무가 딸린 J비자라면 웨이버(waiver)를 받고 신분을 변경하시거나 한국에서 F비자를 받고 오시는 방식으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비자에 따르는 귀국의무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고, 2년 귀국의무가 딸린 J비자라면 웨이버(waiver)를 받고 신분을 변경하시거나 한국에서 F비자를 받고 오시는 방식으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OPT중 E2(employee)로 바꿀시 OPT 직업을 퇴직 안한상태
이민/비자 비자
UICIS에 STEM OPT 지원 후 심사 중에 E2 신분변경 신청 + 2
이민/비자 비자
E-2 Employee Visa 미국내 신분변경 후 해외 출입국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