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RFE 를 받았는데, 제 F-1 체류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t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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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6/2019 6:32:52 PM
안녕하세요,
요번에 H1b 를 지원했는데, RFE 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제 현재 maintenance of status 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 받았고, 현재 제 케이스 담당 변호사는 자신없어합니다.
2018년 3월에 저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OPT 로
일을 시작하였고 지난 3월 초에 post-completion OPT 가 끝났습니다. (12개월 사용, non-stem)
그리고 일하던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줄 것이라는 제의와 함께
4월 5일 h1b 를 접수했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4월 7일에 저는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했고
해당 학교는 학위를 주는 과정은 아니고, ESL 같은 과정은 아니나 1일 부터 CPT 를 주는 커리큘럼이었으며, "반드시" Full time 40 시간을 CPT 를 함께 사용해서 평일에 현장실습을 나가고 주말에는 수업을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습할 곳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 과정)
입학전에 학교 DSO 와 상담할때 OPT를 다 소진했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학교에 등록하였고, 그 이후로 SEVIS 를 통해서 I-20 도 새로 잘 발급받아서 H-1b 를 기다리던 중에 제 현재 스테이터스 자체가 CPT 를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니는 것이냐 라는 RFE 를 계속 받았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상담중인데 너무 자신없어 하고, 심지어는 이것이 거절 되면 제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 이므로 아마 거절받게 되면 4월 7일부터 지금 까지 불법체류가 된 것이고 180일 지났으므로 트랜스퍼도 안되고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학교 DSO 에서도 변호사에게 답변 준비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거절되면 저는 180 이상을 불체한 사람이되는건가요 ?
OPT 를 다 사용한 이후 CPT 를 필요로 하는 과정에 등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 SEVIS 와 새 I-20 등은 아예 발급이 안되었어야 정상 아닌지요 ?
제가 out of status 인가요 아니면 out of presence 인가요 ?
내년에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도 올리고
가족초청으로 h1b 받은 후에 영주권 신청도 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불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혹시 법률적인 답변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
상담비용을 낼 의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