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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RFE 를 받았는데, 제 F-1 체류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t050****
조회2,422 공감0 작성일10/16/2019 6:32:52 PM
안녕하세요,
요번에 H1b 를 지원했는데, RFE 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제 현재 maintenance of status 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 받았고, 현재 제 케이스 담당 변호사는 자신없어합니다.

2018년 3월에 저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OPT 로
일을 시작하였고 지난 3월 초에 post-completion OPT 가 끝났습니다. (12개월 사용, non-stem)

그리고 일하던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줄 것이라는 제의와 함께
4월 5일 h1b 를 접수했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4월 7일에 저는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했고
해당 학교는 학위를 주는 과정은 아니고, ESL 같은 과정은 아니나 1일 부터 CPT 를 주는 커리큘럼이었으며, "반드시" Full time 40 시간을 CPT 를 함께 사용해서 평일에 현장실습을 나가고 주말에는 수업을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습할 곳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 과정)

입학전에 학교 DSO 와 상담할때 OPT를 다 소진했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학교에 등록하였고, 그 이후로 SEVIS 를 통해서 I-20 도 새로 잘 발급받아서 H-1b 를 기다리던 중에 제 현재 스테이터스 자체가 CPT 를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니는 것이냐 라는 RFE 를 계속 받았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상담중인데 너무 자신없어 하고, 심지어는 이것이 거절 되면 제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 이므로 아마 거절받게 되면 4월 7일부터 지금 까지 불법체류가 된 것이고 180일 지났으므로 트랜스퍼도 안되고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학교 DSO 에서도 변호사에게 답변 준비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거절되면 저는 180 이상을 불체한 사람이되는건가요 ?
OPT 를 다 사용한 이후 CPT 를 필요로 하는 과정에 등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 SEVIS 와 새 I-20 등은 아예 발급이 안되었어야 정상 아닌지요 ?

제가 out of status 인가요 아니면 out of presence 인가요 ?


내년에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도 올리고
가족초청으로 h1b 받은 후에 영주권 신청도 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불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혹시 법률적인 답변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



상담비용을 낼 의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9 7:43:53 PM
학위를 주는 과정이 아니라면 CPT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학위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1년이 지나야 CPT 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학교 DSO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따질 여지는 있지만, 신분위반이 발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CPT 자격이 안되는데 CPT 를 사용했다면 ‘신분위반’(violation of status)이 되고, 이 사실은 이민국 직원의 결정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규칙을 변경하여 신분위반이 있는 시점에서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도록 하였지만, 그 새로운 시행규칙은 연방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아직 불법체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민국의 태도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이민국 직원이 새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게 되는 반면, 구 규칙에 따르면 H1B를 거절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DSO가 CPT 아닌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경험부족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9 12:38:29 PM
안녕하세요

CPT 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었다고 간주될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이민국 직원의 판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9 7:55:55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H-1B 접수를 할 때 미국 내 신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가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H-1B classification 자체에 대한 자격입증이며 또 하나는 기존의 F-1신분에서 H-1B신분으로의 신분변경에 대한 심사 입니다.

질문자 님이 주신 질문의 핵심은 본인이 그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인 status를 유지하였는지를 이민국에서 RFE를 통해 집요하게 묻는다는 뜻입니다. 이 이슈는 엄밀히 말하자면 H-1B 자격자체와는 다른 문제이며 신분변경의 자격이 있는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H-1B 자격심사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H-1B자격심사는 통과를 하였는데 신분변경에 관련하여서만 질문과 같은 status문제가 발생하여 RFE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H-1B 자격심사 자체도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인지, 올리신 내용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국내에서 H-1B로 신분변경 하는 분들 중에는 H-1B 자격심사는 통과하고도 신분변경 심사와 관련해서만 거절되어 승인된 H-1B petition을 가지고 한국으로 나와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지 못하여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서) H-1B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차후 대처방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이민국의 RFE를 직접보지않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민국에서는 OPT 만료 후에 CPT 가 가능하지 않은 과정으로 transfer하였기 때문에 F-1 신분유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CPT 는 적어도 one academic year (normally 8-9 consecutive months)동안 full time student 인 사람에게만 부여될 수 있는데 바로 CPT 를 사용하여 바로 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선뜻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이민국에서도 같은 대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의 입장을 보아야겠지만 바로 OPT를 끝낸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CPT 로 중단없이 일을 했다는 점에서 체류신분 유지 규정을 지키기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8 CFR 214(f)(10)(i)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올해 4월 7일부터 새로운 학교에 다니면서 CPT 를 사용했고 이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이민국에서 판단하여 그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가 아니라고 간주된다고 해도 그 기간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는 unlawful presence라고 하는데 F-1신분으로 체류한 사람은 보통 신분이 유지되는한 체류를 허가받는 (duration of status, D/S)라는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허가받기 때문에 F-1으로 체류하는 동안 신분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였더라도 바로 unlawful presence가 되는 것이 아니라 out of status가 되며 이는 차후에 3년 혹은 10년 입국금지의 근거가 되는 불법체류자 신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위와 같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자 님이 올려주신 정보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당연히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매우 중요한 결정과 판단의 시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한 도움을 받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신뢰가 가는 전문가와 면밀히 논의를 하신 후 차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9 7:34:13 AM
우선, 2019년에 들어 와서, CPT/OPT 를 다르게 새롭게 적용 하고 있읍니다. 현제 유학생 들도 꼭 숙지 해야할 부분 입니다. 특히 학사 학위 후 H-1B 떨어 지고, 또 석사 학위후 또 떨어지고, 그러나, 계속 미국에 체류 하려다 보니까, 학사를 또는 석사를 즉 같은 Level 학위를 2 번째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법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규정에 단어 하나 때문에, 새롭게 그리고 유학생 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적용 하여, CPT 나 OPT 를 합하여 한 level 학위 과정에서 최장 1년 까지만 할수 있다고 해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학 하자마자 1일후 즉 다음 날무터 CPT 할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어렵게 미국 체류를 계속 하고 있는 유핵생들을 유혹하여 석사 과정을 제공하되, 일 가능하게 CPT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읍니다. 이런 석사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가 전국에 10 여개 되는데, 명단을 수집하여 놓고, 이 학교들을 타게트 하고 있읍니다.

이런 학교 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 새법 해석을 적용 하면서, 혹시 H-1B 승인 되는경우에, CPT/OPT 룰 어겼다고 하여, H-1B 승인은 하되, 신분 변경은 거절하게 되고, 그 결과, 너의 고국에 가서 영사관 비자 스탬프 받아 오라고 통고 오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나라 출신들이 고국에 가서 잘 받아 오고 있읍니다. 물론 변호사의 철저한 코치 받고 가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법률 칼럼중에, 신중식 변호사 칼럼을 검색 하여 찾으면 이에 관하여 설명한 칼럼을 찾을수 있읍니다. 못찾으면, 전화기에서, 한글로 신중식 변호사 치고 들어 가면, 웹에서 신문 칼럼 난에서도 찾을수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n**t050**** 님 답변 답변일 10/16/2019 7:52:06 P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지금 H1b 를 그냥 withdraw 하고 나가는 것이 나을까요 ?
아니면 새 시행규칙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RFE를 답변해서 차라리 빨리 거절 일자를 받고 미국 을 나가는 것이 나을까요 ? 지금 이대로 나가면 불법체류가 아닌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차라리 나가서 결혼후에 H4 를 받고 들어오면 그게 또 문제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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