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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 체포 후 J-1 status extenstion

지역Michigan 아이디r**wkdi****
조회2,071 공감0 작성일10/8/2019 12:20:31 PM
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J-nonimmigrant 신분입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고, 아직 court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진 DS-2019가 11월 말에 만료여서 J-1 status extension을 위해 학교측에서 current immigration documents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경우 체포됨과 동시에 비자가 취소된다고 하고, 비자 갱신이나 재발급이 어렵다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J-1 status 연장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다녀올 때 J-1 visa 발급만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 체류 시에도 status 연장이 안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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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9/2019 6:43:52 AM
트럼프 행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이민법상 조치를 강화하여, 단 한건의 음주운전 "체포" 혹은 유죄판결 기록만으로도 비자발부, 신분연장 (변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이민법입니다. 또한, 적으신대로, 음주운전 기록을 받게되면 이민국에서 비자를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한국에서) 비자뿐만 아니라, 신분연장을 받으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능하시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불기소(dismissal) 처분을 받아내시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9/2019 10:38:12 AM
안녕하세요

해당 음주운전 기록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비자 갱신이나 재발급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9 7:12:34 AM
꼭은 아니지만, 음주 운전에 걸리면, 가지고 있는 미국 비자를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취소 시키고 있는 경향 입니다. 비자는 죽었어도, 미국내 입국할때 받은 체류 신분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의 current immigration status 입니다. 연장이나 다른 비자 신분으로의 변경은 또 다른 문제 이지만, 작전을 잘 구성하면, 많이들 잘 성공 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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