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가 끝나고 grace period 후에 체류하는 기간은 '신분위반'(out of status) 기간이 되고, 이것은 비록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아니지만, 차후에 비자를 받으실 때 영사가 참고하는 하나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비록 직접적인 입국제한 사유는 아니지만, 가급적 이런 기록은 만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stem opt 끝나고 grace period 60일 동안 지내는중입니다.
현재로써 12/7일이 마지막 날이 될것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4주정도 더 overstay 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혹시나 다음번 미국에 입국시에 문제가 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 후에 체류하는 기간은 '신분위반'(out of status) 기간이 되고, 이것은 비록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아니지만, 차후에 비자를 받으실 때 영사가 참고하는 하나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비록 직접적인 입국제한 사유는 아니지만, 가급적 이런 기록은 만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가받지 않고 4주간 더 체류하신다면, 다음 미국 입국시나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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