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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 기간중 학생비자(F1,F2) 연장

지역Illinois 아이디s**in575****
조회2,165 공감0 작성일11/24/2021 9:52:27 AM

안녕하세요. 


현재 OPT를 받아 (2021년 8월 발급 - 2022년 8월 만기)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학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Employer Letter를 써주시기로 했습니다), 12월 초중순부터 40일정도(정확히는 38일)를 한국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하다 F-1 비자가 2019년 8월에 만기가 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국에 마지막 방문한게 2018년이었는데 그동안 학업이다 코로나다 정신이 없다가 이제서야 알게되었네요. 몇몇 다른 분들의 글이나 전문가 분들의 글을 보면, 한국 방문시 연장이 가능하다 하시는데, 케이스마다 다르다 하셔서 혹여나 다시 미국에 돌아올수 없을까 걱정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급한 것은,


1. 이미 만기가 지난지 오래된 비자 (2019년 8월)를 소지하고 있는게 F-1비자연장 (OPT 기간만큼)하는데 불이익으로 돌아올까요? 다시 이야기 해서 비자가 reject 당할 이유가 될까요? 더 간단하게는 F-1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2. 1번의 질문이 유효(연장 가능)하다면, 인터뷰때 한국에 다시 돌아올거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미국에서 Tenured 교수로 일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드립니다.


3. 제가 OPT 기간중 (2021년 8월 발급 - 2022년 8월 만기) 40일 가량을 한국에서 보내는데 (12월 초중순 - 1월 말) 신분상의 문제가 될까요? 


4. 현재 F-2를 소지한 아내는 이번년 12월초에 만기가 되어 저와 함께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같이 연장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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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21 11:16:06 AM

안녕하세요


(1) 미국에 얼마나 오래 동안 체류하셨는지에 따라서, 또한 해당 수업이나 F1 의 취지에 맞는 목적이 무었인지, 얼마나 더 미국에 있어야 하는지등으로, 비자 연장 여부가 결정이 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비자가 만기가 되서 시간이 지났던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비이민비자의도를 보여주시는것이 도움이 될듯 사료됩니다.


(3)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4) 본인이 F1 을 받으시면, 같이 받을수 있겠지만, 만약 거절이 되시면 함께 거절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21 5:46:1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이미 만기가 지난지 오래된 비자 (2019년 8월)를 소지하고 있는게 F-1비자연장 (OPT 기간만큼)하는데 불이익으로 돌아올까요? 다시 이야기 해서 비자가 reject 당할 이유가 될까요? 더 간단하게는 F-1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올림 답변] 먼저 만기가 지난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F-1비자를 재신청하는데 있어 큰 이슈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사람마다 같지 않은 이유는 비자 발급 규정으로만 보면 F-1 재발급이 안될만한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때, OPT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공부중인 상황보다 F-1비자 재발급이 영사의 재량 (더 정확히는 비자 심사시 영사의 주관적인 결정) 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OPT 상황에서 F-1비자를 재신청할때는 어떤 성향의 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데 어떤 성향의 영사를 만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어떤 성향의 영사를 만날지는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OPT 상황에서 반드시 F-1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면 (i) 기본적인 F-1비자 재발급 요건을 충실히 충족시키고 있는지 먼저 꼼꼼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며 (ii) 까다로운 성향의 영사를 만나더라도 인터뷰시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사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이라 하겠습니다.  


[질문2] 1번의 질문이 유효(연장 가능)하다면, 인터뷰때 한국에 다시 돌아올거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미국에서 Tenured 교수로 일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드립니다.

[올림 답변] 기본적인 F-1비자 심사의 기준은 교수님의 F-1비자 재신청에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tenure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성격의 정보는 인터뷰시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Opt 상태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되 OPT 이후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계속 협의 중인데 아직 모르겠다 정도가 무난할 것이며 OPT마치고 물론 한국에 돌아올 생각 또한 있다고 해도 손해가 되는 발언은 아닐 것입니다.   


[질문3] 제가 OPT 기간중 (2021년 8월 발급 - 2022년 8월 만기) 40일 가량을 한국에서 보내는데 (12월 초중순 - 1월 말) 신분상의 문제가 될까요? 

[올림 답변] OPT 상의 employer가 동의한 부분이라면 신분상의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4] 현재 F-2를 소지한 아내는 이번년 12월초에 만기가 되어 저와 함께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같이 연장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올림 답변] F-1비자를 소지하고 재신청하는 남편을 위해 배우자가 F-2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교수님의 상황은 영사의 재량이 강하게 개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F-1 비자 재신청을 안좋게 보고 있는 영사라면 F-2비자 신청을 함께 하는 것도 못마땅해 보일 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교수님의 상황은 F-1비자를 재신청 한다고 해서 비자거절의 리스크가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무난하게 F-1비자 재신청 발급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OPT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언제나 통제할 수 없는 영사의 재량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유의해야 하며 관련된 준비는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21 8:54:59 AM

1. 만기가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F1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학생비자는 물론 '귀국의도'를 유지해 주시고, 영주의사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3. 실업기간의 합이 OPT 허용 실업기간 즉, 90일을 넘기지 않으시고 그 사실을 보여주시면 신분상 혹은 재입국시 문제는 없습니다. 

4. F1이 정상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F2는 연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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