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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A**ra92****
조회1,339 공감0 작성일10/6/2020 8:01:58 PM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이 있어서요.
여자 친구가 esta로 8월에 미국 들어와서 같이 결혼을 하였고 카운티에서 라이센스도 받았어요. 이제 이민국에다 서료를 넣어야 하는데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하는지요
제일.중요한게 I130 그리고 485ㄹ라고 하는데 이걸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차례대로 해야하나요. 혹시 130A 도 해야 하는건지요. 이거 한 다음에
131 그리고756도 같이 해야 하나여

남편인 전

i-864
최근 3년 이내 tax return 사본
최근 1년 이내 w-2 사본
최근 6개월 이내 급여 명세서
Employment verification
Passport
Bank statements or credit card statements
이렇게 하면 되나여?

제꺼는 언제submit해야 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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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20 12:50:08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이 90일이 넘어가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애초에 미국 입국 목적이 ESTA와 맞지 않는 이민 신청이었다고 보고, 영주권이 거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90-day rule)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130, I-130A, I-485, I-864를 동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가 10월 12일 이후로는 의무 제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131 및 I-765는 이민수속중에 미국을 출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경우 신청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20 7:16:58 AM

무언가 부족 하거나, 잘 못 되어  자꾸 늦어지거나 거절 당하는 것 보다는, 전문 변호사 도움 받 기를 권해 드립니다. 예전 보다 더 복잡해 졌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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