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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 아이의 가능한 비자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조회1,812 공감0 작성일10/6/2020 5:07:28 PM

안녕하세요.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와싱턴 주에서 E-2 visa 로 10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람이 E2 visa 본인이고 저와 막내 딸이 (곧 17세가 됨) dependent 입니다.  그리고 저의 큰 딸은 L visa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사람과 의논 끝에 한국으로 돌아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막내 딸은 현재 공립고등학교 junior 입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막내 딸은 F-1 visa 를 취득하여 사립학교에 다녀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길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언니(26세) 의 dependent 가 된다던지 아니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쭉 10년 이상 공립학교를 다녔으므로 부모가 설사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아이는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는 다니게 한다던지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 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혹시나 해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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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20 6:10:26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아시는바와 같이, 부모님의 신분에 동반가족으로 있던 케이스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자동적으로 자녀분의 신분또한 상실되실수 있으므로, 자녀분이 대학교 입학할때까지는 부모님의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가족중 형제자매를 통하여서 Dependent 로 유지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20 7:13:3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막내 따님이 L-1비자를 가진 언니의 dependent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막내 따님이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유는 E-2를 가진 부모의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E-2신분이 소멸된다면 아이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공립학교를 10년 다녔다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님이 공립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면 따님이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부모님께서 E-2를 유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20 10:07:41 PM

I-20를 발부하는 학교인 경우, f1으로 공립고등학교를 다닐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enior 1년만을 다니실 수는 있지만, 그 이전이라면 전학 등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E2를 유지하시는 경우, 자녀가 21세미만이고 미혼이라면 대학까지도 F1 비자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20 7:21:23 AM

말씀 하신 다른 방법 등은 모두 안 됩니다. 

오로지 자녀 분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비자를 가져야 하는데,  F-1 학생 비자 신분 뿐 입니다.

그런데 F-1 바꾸려면,  미리 시작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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