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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비자(I-539) 신청 중 Request for Rescheduling

지역Colorado 아이디j**89****
조회1,015 공감0 작성일9/9/2020 5:51:12 AM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에 연결해준 변호사를 통해 H1B 및 H4 CO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H4 관련해서 문의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6월 30일에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태이고, 그 때 변호사에세 주소 변경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변호사에게서 저희 가족(H4)에 대한 ASC Appointment notice를 받았는데(저희에게는 아직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전 주소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office로 출석하라는 요청이왔으니 스케쥴 변경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업무와 제가 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주소 변경이나 rescheduling이 변호사의 업무가 아닌 건가요?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변호사가 파일링을 했으니 추후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주는 줄 알고 주소 변경도 메일로 알렸던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니 제가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최소한 저에게 변경하라고 얘기만 했었어도 제가 했을텐데... 좀 답답하네요.


만약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이가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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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20 8:05:06 AM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변호사 선임 약정서에 나타난대로 입니다.  만일 약정에 그 내용이 없다면, 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에 따라서는 '주소변경' 같은 간단한 일은, 선의로 보수 없이 처리해 드리기도 합니다.  


지문은 어느 ASC에 가시더라도 사정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주소에 상관없이 찍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20 12:37:3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와의 수임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가 해줘야 되는것은 아니지만, 주소이전 신고의 경우, AR-11 을 통해서 쉽게 할수 있으므로, 케이스바이 케이스라고 사료됩니다. 지문날인의 경우, 사시는 곳 근처 지문날인 센터에 방문하셔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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