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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장기 해외 체류

지역Arizona 아이디b**baram2****
조회1,442 공감0 작성일8/25/2020 6:44:55 AM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체류 해야하는데 입국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류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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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20 11:15:07 AM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가능하시면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접수 후에 다시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혹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있으시면 6개월 안에 입국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20 10:10:2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전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해외로 다시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1년이 넘게, 재입국 허가서 없이 체류하신다면, SB-1 비자를 신청하시고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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