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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waiver 신청 관련

지역Missouri 아이디a**su8****
조회3,215 공감0 작성일6/27/2020 10:23:27 PM
저희는 J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끝나는 시점은 2021년 2월 입니다. (J비자로 5년거주, 가족과 함께 j1, j2).지금 J1 waiver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웨이버 신청 서류중 ds2019 모두 앞뒤면 3부씩을 요구하는데요. 현재 2016~2021 까지의 ds2019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2012년에 j1 비자로 다른 대학에 교환학생(j1 혼자 미국체류 중이였음)으로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이떄 ds2019를 분실한거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방문한 대학에 요청하면 다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10년전이라 자료가 남아있을지가 .. 이 시기에 한국 재단에서 생활비를 받고 간거라 ds2019 서류상 10개월만 체류 가능하게 나왔다가 중간에 2달 연장해서 1년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연장한 2달 까지 합쳐서 ds2019가 2개가 있어야 하나요?
2.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작성시 현재 가지고 있는 J비자는 미국서 경제지원을 받고 한국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년 전 비자는 한국서 지원을 받고 갔고 귀국의무 2년을 채우고 지금 현재 있는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서 작성시 현재 한국서 지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기관명이 아닌 본인의 성명만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면 10년전 받은 비자에 대해서도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3. 만약 1번의 경우 10년 전의 ds2019 서류를 재발급 받지 못한다면 웨이버 신청을 아예 할수 없는건가요? 분실시 다른 증명서류를 대체할 만한것이 있을까요?
4. 이런 케이스가 변호사선임을 하게 되면 웨이버를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대학에서 h1b 스폰은 해준다고 했는데 웨이버 문제로 여간 골치가 아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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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20 5:14:23 PM

1. DS-2019는 연장된 것까지(과거의 것까지 빠짐없이)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의 DS-2019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개 프로그램의 2년 귀국의무를 한꺼번에 웨이버(waiver)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2년을 체류하신 J1 프로그램의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2. 10년전 J1 프로그램에 대하여 귀국의무 웨이버를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만약에 과거의 DS-2019(IAP-66) 사본을 못구하시는 경우, 교환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즉,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의 (다니신 학교일수도 있고, 별도의 기관일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서명된 편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4.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20 7:25:4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 1) 웨이버 신청 서류중 ds2019 모두 앞뒤면 3부씩을 요구하는데요. 현재 2016~2021 까지의 ds2019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2012년에 j1 비자로 다른 대학에 교환학생(j1 혼자 미국체류 중이였음)으로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이떄 ds2019를 분실한거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방문한 대학에 요청하면 다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10년전이라 자료가 남아있을지가 .. 이 시기에 한국 재단에서 생활비를 받고 간거라 ds2019 서류상 10개월만 체류 가능하게 나왔다가 중간에 2달 연장해서 1년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연장한 2달 까지 합쳐서 ds2019가 2개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J-1 웨이버 신청 구비서류에는 모든 DS-2019를 전부 제출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10여년 전의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최근의 구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해도 승인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2)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작성시 현재 가지고 있는 J비자는 미국서 경제지원을 받고 한국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년 전 비자는 한국서 지원을 받고 갔고 귀국의무 2년을 채우고 지금 현재 있는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서 작성시 현재 한국서 지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기관명이 아닌 본인의 성명만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면 10년전 받은 비자에 대해서도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10년 전에 받았던 비자에 대해 귀국의무 2년을 이미 채웠다면 그 비자에 대한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기관확인서 등은 필요 없습니다. 


(질문 3) 만약 1번의 경우 10년 전의 ds2019 서류를 재발급 받지 못한다면 웨이버 신청을 아예 할수 없는건가요? 분실시 다른 증명서류를 대체할 만한것이 있을까요?

(답변) 위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이런 케이스가 변호사선임을 하게 되면 웨이버를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대학에서 h1b 스폰은 해준다고 했는데 웨이버 문제로 여간 골치가 아니네여.. 

(답변)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용은 각자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20 10:24:32 PM

안녕하세요


1 & 3. 우선은 가지고 계신것만 제출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되지만, 당시 J1 기관에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없으시다면, 편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10년 전 J1 이라면, Waiver 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4. 각 변호사마다 다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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