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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ealth Insurance(건강보험) 추가 가입에 대하여

지역Indiana 아이디j**02****
조회1,527 공감0 작성일6/23/2020 3:21:01 PM

교민들의 공의를 지켜주시는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J1/J2 비자 보유자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현재 저와 제 아내는

면책금(deductible) 500불에 80:20 공동부담(co-insurance) 조건을 보유한 건강보험을 가입한 후

작년 5월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유학생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본 결과

당일수술(day-surgery)에 대한 보장이 미진하고 치과보장이 빠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UHC사의 Triterm insurance 혹은 Short-term Insurance를 더할 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J1 비자 보유자가 준비할 수 있는 건강보험은

대학교나 직장에서 승인된 것으로서 면책금 500불 이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 보유 중인 건강보험(면책금 500불)과 아울러 

미국 내에서 다른 건강보험을 보유한다면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내에서 건강보험 하나를 추가하는 게 불법이라면 

 한국 내에서 유학생보험을 추가해야 하니까요.)

당해 사안에 대해 주관보험사에 문의해 보았습니다만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아 여기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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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0 3:43:09 PM

J1/J2 보유자의 건강보험은 국무부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이 있고, 직장(sponsor)에서 추가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 두기준을 이미 충족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기준을 이미 충족하셨다면, 추가로 보험을 구입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기준을 충족하고 남는 부분은, 별개로 계산하셔야 하며, 이것이 따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20 10:50:57 AM

안녕하세요


기존에 보험이 있으시고, Public Charge 가 아니라 추가로 보험을 구입하시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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