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정 보증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pin****
조회1,058 공감0 작성일4/23/2020 8:18:40 PM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i-20 만들때 재정 보증인을 한국에 계시는 할아버지로 하고 통장 발란스를 입증하는 서류와 주민 등록 등본을 제출 했는데. 괜찮나요?

i-20 를 학교에서 받고 학생비자 신청 할때 재정보증인을 i-20 받을때 사용한 할아버지 로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아빠 통장으로 해도 되는지요.

Sevis fee 는 언제 내는건가요?
I-20 받기전에 내는지 받고 나서 내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0 8:11:50 AM

학생비자 (비이민비자) 신청하실때의 재정 보증인은,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SEVIS Fee는 I-20를 받으신 후 SEVIS ID Number를 이용하여 내시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