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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실업급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fa****
조회3,095 공감0 작성일4/5/2020 10:12:53 AM

안녕하세요?

대학원에 다니는 유학생인 아들이 작년에 CPT로 학교에서 소개해준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서 인턴으로 몇개월 일을 했고요, 작년 가을학기 동안에는 다니는 학교에서 일을 몇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2019년 tax return은 보고 했습니다.  현재는 마지막 학기이며, 졸업후 취업된 회사에서 일하기 위하여 OPT와 work permit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COVID-19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혹시 대상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나중에 H1B 또는 영주권 받는데 않좋게 작용되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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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0 1:05:28 PM

안녕하세요


해당 학교에서 '해고'를 당하신것이 아니라면, 실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사유가, 졸업후 취업된 회사에서 일하기 위하셔서, 관두셨던 것이라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실업수당 자체는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COVID 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영주권 자체 신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20 9:19:53 AM

실업 수당의 조건이  각 주 변ㄹ로, 여러가지 있읍니다.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 하다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유학생 들은, 신청할수는 있지만, 신청서 작성 하다 보면,  여러 전제 조건 중에, 몇가지에 자격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일 자격이 되어 실업 수당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취업 비자또는 영주권 진행 하는데 아무 불 이익 없읍니다. 


유학생 실업 수당, 그리고 H 비자, E-2 투자비자, L 주재원 비자 들이 실업 수당 신청하느것에 대해,  중앙일보 3월 31일자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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