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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l**tere****
조회1,031 공감0 작성일4/2/2020 3:31:31 PM

안녕하세요

E-2로 있다가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그 회사에서 E-2진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 회사로 옮겨 E-2비자를 신청하고 일을 하며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E-2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새 E-2비자를 신청하면 나올때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건 갑자기 회사에서 돌연 E-2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줄 수가 없다는겁니다.

처음 E-2신청했을 때, 서류가 부실하다며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회사가 그 서류들을 못주겠다는겁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되면 전, 추가서류를 넣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당연히 비자가 나오지 않을테고

한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그럼 E-2로 채용을 하지 말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비용대로 제가 냈는데

회사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서류를 못주겠다고 하면

이건..소송으로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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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20 11:36:45 AM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와 어떠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며, E-2 비자 신청하신 지역의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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