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초청을 하실 수 있으려면, 우선 국무부(DOS)에
신청하여 후원자(sponsor)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3,982)
단체나
책임자가 후원 프로그램에 3년이상의 경험이 있으셔야 하며,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보여 주셔야 후원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후원자로 지정이 되면, 국무부를 통하여
DS-2019를 발부할 수 있게 되고, 인턴이나 J1을
원하시는 분은 이를 받아 J1 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