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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턴 직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c****
조회1,471 공감0 작성일2/1/2020 7:53:28 PM

LA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서 바리스타 파트 타임(또는 풀타임) 직원을 데려오고 싶은데 인턴비자(J1) 발급이 가능할까요?

현재 직원은 영주권, 시민권자 파트 타임 7명이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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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0 7:32:01 AM

    직원을 초청을 하실 수 있으려면, 우선 국무부(DOS)
신청하여 후원자(sponsor)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3,982)



단체나
책임자가 후원 프로그램에 3년이상의 경험이 있으셔야 하며,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보여 주셔야 후원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후원자로 지정이 되면, 국무부를 통하여
DS-2019
를 발부할 수 있게 되고, 인턴이나 J1
원하시는 분은 이를 받아 J1 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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