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세 시민권 자녀를둔 불체자 입니다.아침뉴스를 보니 상원에서 시민권 가족초청을 폐지한다는 법안을 상정한다는데요..그럼 저는 제 아들이 21세가 되어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게 되는지요? 지금까지 그것만이 해결책이라 해서 십년을 넘게 기다렸는데..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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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8/2017 8:59:55 PM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된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새로발의되는 이민개혁안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폐지]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1.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불가능 2.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불가능 3.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초청-불가능 4.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초청-불가능 5.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초청-불가능. 또한 6. 현 영주권(웤퍼밋)을 1/2로 줄이고 7. 영주권 추첨제도를 폐지.
상기법은 다음주 13-16일사이에 발의하며. 상+하원을 통과후 대통령이 싸인하면 사실상 가족초청 이민제도가 사라져버리는 셈이고 영주권도 현재보다 2배이상 받기가 어려워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의 일부조항수정 및 시행날짜는 대통령싸인과 동시에 발효가 될지. 아니면 몇월부터 발효될지는 아직 미정으로 법안통과후 시행날짜가 정해지면 시행날짜를 전후로 현재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하고 대기중인 수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릴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