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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미국입국시민권자와결혼 영주권신청거절당해서 한국들어가서비자재신청?

지역Nevada 아이디h**av**77****
조회5,876 공감0 작성일11/14/2014 12:26:24 PM
전 2013년4월에 무비자로 미국에입국하여 시민권자와결혼하여 영주권신청을하였다가 무비자로입국한이유로인해 영주권거절당하여 한국에돌아가서 비자신청을할려고 합니다 한국에돌아가서의 비자신청이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form i-130은 통과된상태입니다 저의가 거절당한form은 i-160, i-290B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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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4 6:43:30 PM
안녕하세요

거절되신 이유가 무비자였다는 이유만인지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여서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비자 신청시, 어떤 종류의 비자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의 무비자 입국후 영주권 신청한것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15/2014 8:06:45 AM
무비자 입국의 사유로 영주권 거절당하셨다는 조항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세밀하게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무비자로 입국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주권 거절당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거주지역의 이민전문변호사와 케이스를 다시한번 검토 해 보시고 진로를 결정하십시오.

한국에 출국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면, 미국에 불법체류기간(2013년 7월 부터 오늘까지)에 대한 입국금지조항에 저촉을 받게 되어 한국출국일 부터 10년 이내에는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이민법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지 않은 다른 이민전문변호사와 영주권 거절 사유에 대해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일 영주권거절 사유가 단순히 무비자입국의 사유라고 확신한다면, 한국에 출국하지 마시고, 항소를 통해서라도 구제 받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11/16/2014 11:18:10 AM
당연히 위장경혼이니 거절당한거지요
요즘 사기 영주권 신청자들은
거절뿐 아니라 그자리에서 체포된다고 들었는데
그나마 운이 좋았었네요
h**av**77**** 님 답변 답변일 11/17/2014 1:45:36 PM
캐빈 장 변호사님께 서 좋은 조언을 답변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전from i130은통과하였읍니다
h**av**77**** 님 답변 답변일 11/17/2014 2:12:59 PM
아이디 als114 님께서의 좋은 조언에대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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