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되신 이유가 무비자였다는 이유만인지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여서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비자 신청시, 어떤 종류의 비자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의 무비자 입국후 영주권 신청한것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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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