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병역기피자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m**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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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1/2014 7:59:32 PM
현재 나이는 만 28살이고 영주권 받은지는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십여녀만에 한국에 들어갈일이있어서 보니 여권이 만기가 되어서
영사관에 재발급신청하러가서 알게된사실이 제가 한국에 병역기피자로
되어있다고 여권발급을 불허하더군요.
바로 한국에 병무청에 전화해보니 제가 연기신청을 안해서
해외병역기피자로 되어있다고합니다...
만25살까지는 자동연장으로 알고있고, 그 후에 분명 연장신청을 했었는데,
어디서 착오가 생긴건지 그때 연장신청했을때 썼던 서류며 자료들
다 뒤져서 찾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상황에서 한국에 들어가게되면 전 바로 군대에 가야하는건가요?.
영주권이 있지만, 받기전에 이미 기피자가 되었다고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하시는데 진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