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영주권자는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장기 해외 체류가 반복된다면 이러한 영주의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입국시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의 제 칼럼을 참고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영주권 취득 후에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파산 신청을 하거나 단순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형사법상의 책임 뿐 아니라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빼앗기고 추방을 당할 수 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은 국적과 달리 언제든지 빼앗길 수도 그리고 필요에 따라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하나의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영주권자로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더 이상 없다면 영주권 포기 절차에 따라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류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를 하시는 경우에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하시는 동안에도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가령, 미국내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보고서, 은행 등 재정관련 서류, 보험, 리스 계약서, 각종 페이먼트 관련 서류, 멤버쉽 등 관련한 서류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체류하시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 횟수가 잦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 체류가 1년 이상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 때에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R1)를 미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새롭게 이민 청원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외 여행중에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미대사관을 통해 여행(통행)증명서(Transportation Letters)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하신 경우에는 후에 별도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10년 기한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의 기간이 만기되기 6개월 전부터 연장된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