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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에서 영주권으로...

지역Texas 아이디a**emi****
조회33,924 공감0 작성일7/18/2012 6:40:08 AM
안녕하세요.사업체를 운영하면서 E2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다 보니 이 신분때문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자면 sba loan을 받고 싶어도 적어도 영주권자가 아니라 아니되고..등등.
눈치 안보고, 걱정 안하고, 가슴 피고, 뭐 이런 기분 안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혜택, 받고 싶습니다. 이 사업체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련지요? 그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등등 모든 정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님들이나, 경험이 있으신분들이나, 방법을 알고 있으신분들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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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2 7:37:56 AM
취업영주권은 본인이 소유하는 사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엄격히 지켜야 할 요건들이 있어 쉽지만은 않습니다. 투자여력에 따라 현재사업체에의 추가투자로 투자영주권(EB5)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의 추진여건이 안되면 다른 사업체에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2 8:27: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는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승인이 잘 나는 편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체류 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허가증(I-765)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으며, 21세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싼 학비로 학교를 마칠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연장이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21세가 넘으면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점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E-2와 투자이민을 혼동한 나머지 E-2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E-2 로 영주권획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2 비자 소지자가 자격이 되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현재 취업을 통한 이민 역시 너무나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은 영주권의 획득에 있을 것입니다.

개인투자를 통해서 E-2비자를 취득하신 분들은 본인의 비지니스를 통해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E-2투자자가 본인의 비지네스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일반적인 취업이민을 신청하셔야 만 합니다.

취업이민이란 고용주가 누군가를 고용해 줘야하는데 고용주 당사자가 본인 비지네스로 자신을 고용하겠다는 것은 그 고용창출의 진위에 의심을 받게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부터, 수혜자가 고용 비지네스와 어떤소유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E-2는 일단 미국 첫 관문을 뚤고, 영주권단계로 나갈수 있는 훌륭한 디딤돌이 될 수있습니다. E-2소지자가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다국적 기업종사자를 위한 1순위 영주권 취득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주재원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되지만, 다국적기업을 운영하고 본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E-2 투자자및 E-2직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적정규모의 매출액과 직원이 있는 E-2기업에 해당됩니다.

둘째, E-2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을수 있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배우자가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을 통해 얼마든지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2~3년이상이 소요되고, 아마도 PERM을 통한 노동허가가 급속히 빠르게 진전되므로, 더욱더 적체로 인한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후 관련경력이 5년 이상 된다면, 2순위 취업이민을 시도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50만불 이상 투자가 가능한 경우, 투자이민 (EB-5)을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은 현재 취업이민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민국도 그동안 소송과계로 미진했던 투자이민의 진가를 인정하고 최대한 활성화 시키기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E-2의 투자규모가 많게는 50만불이 넘는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시도해 볼만합니다.

또한 E-2와 투자이민 자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E-2는 비지네스 운영을 위한 장기체류신분인 반면, 투자이민은 영주권입니다. 따라서, E-2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이민국에서 허가를 내준 비지네스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이민의 경우, 특정 비지네스 또는 지역센타를 통한 정식영주권 취득후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비지네스를 지속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E-2 비자의 경우 개인투자가는 본인의 비지니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으나 그 비지니스에서 꼭 필요로 해서 고용한 E-2 종업원의 경우는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가가 갈비 전문 식당을 통해 E-2 비자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갈비를 만들수 있는 조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인과 같은 국적을 가진 조리사의 경우 E-2 종업원신분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종업원이 해당 비지니스에 꼭 필요로 한 사람이란 점을 이해시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한국 본국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사를 설립했을 경우 주재원식으로 E-2 비자로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E-2 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는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a**emi**** 님 답변 답변일 7/18/2012 7:50:25 AM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투자로 투자영주권에 좀 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t**k**** 님 답변 답변일 7/18/2012 12:27:38 PM
현실적으로 E2에서 동일사업체를 통한 투자영주권 진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체를 매각후 종업원으로 취업해 E2 종업원비자나 취업비자를 받는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다른사업체의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kwy**** 님 답변 답변일 7/18/2012 2:56:51 PM
투자영주권 신청의 기본요건은 100만불(지역에 따라 50만불)의 투자와 10명의 고용창출(엄밀히 얘기하면 35시간 기준 10개 job position의 증가)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에 이미 투자했던 금액과 창출된 고용효과에 추가적인 투자금과 고용창출을 합산하여 투자영주권이 신청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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