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된 부모팀을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증 또는 미국 여권 카피, 그리고 초청자의 재정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자의 재정에 관한 서류란 가장 최근 해의 개인 세금보고서 사본을 말합니다. 초청자가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최근 급여수표 사본 등이, 초청자가 자영업자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사본과 최근 수입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빙서류 외에 초청자 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결혼정보, 배우자 정보, 최근 5년의 거주지 또는 직장 정보 등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시민 자녀가 한국인 부모님을 위해 신청해드리는 영주권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한국인 부모님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또는 미국 바깥에서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하며 초청자인 미국인 자녀의 재정능력이 충분할 것 등입니다.
초청자가 학생으로 소득이 없을경우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민 초청자 뿐만 아니라 공동 재정보증인도 폼 I-864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공동 재정보증자도 영주권 초청자와 마찬가지로 I-864폼을 작성하고, 과거 3년치 세금보고서와 W-2,시민권이나 영주권카피,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등의 서류가 잇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