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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후 주소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b**lsori31****
조회7,919 공감0 작성일8/16/2008 4:29:49 PM
작년에 쿼터가 풀려서 노동허가랑 i-485를 같이 들어간 상태 입니다..

지금은 pending중인데..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좋은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할거

같습니다..혹시 주소 변경을 하면 영주권 진행이 늦어 지는 건가요? 아님

나중에 메일을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될수 있음 주소 변경 안 하는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주소 변경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사를 하

는 것을 다시 생각해볼까 함니다..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관계없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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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08 10:07:50 AM
영주권을 신청 중일 경우는 가능하면 주소 이전을 안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는 AR-11(주소변경 신청서)을
작성하여서 이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8/18/2008 4:55:25 PM
작년에 쿼터가 풀려서 I-485를 접수했다는 정보가 확실하다면 언제 이민국에서 어떤 통지서가 올런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주소변경을 해야 한다면 해당 이민국에 AR-11양식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시고, 거주지 관할 우체국에 주소변경신고도 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귀하의 주소 담당 우체부에게도 중요한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으니 잘 챙겨 달라는 부탁을 해 두십시오.

우편물 분실로 인해 제 때에 이민국통지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면 귀하의 영주권 서류 진행이 지연되게 되고 어느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이미 어떤 통지를 보냈는데 귀하의 회신이 없어 서류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에 주소변경신고하는 데 수수료도 없으니 www.uscis.gov에 들어 가시어 양식을 기재한 후 인쇄하여 이민국에 보내십시오. 이 때 AR-11을 복사해서 잘 보관하시어 후일 문제가 되면 귀하의 주소변경 신고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대비 하십시오.

그리고 우편으로 주소변경서류를 보낼 때 우체국에 가시어,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의 방법으로 보내시어 분명히 귀하가 주소변경 신고를 이행한데 대한 근거서류로 보관 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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