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으나,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는 AR-11(주소변경 신청서)을
작성하여서 이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후 미성년자녀들 follow to join 가능여부 + 3
이민/비자 영주권
best유학생(OPT) 신분으로 미시민권자(Overseas)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