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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s**jin815****
조회7,162 공감0 작성일7/16/2011 10:08:03 PM
안녕하세요. 아주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저는 작년 5월달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였습니다.
학생비자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비자는 결혼후 유지하지 않았고 학교는 4월말까지 다녔습니다.
워킹퍼밋받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 생각에 그 때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영주권이 디나이 되었구요. 이유는 제 와이프가 withdrawl 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터뷰때 무슨일이 있었던거 같구요. 와이프한테 물어 봤는데 계속 아무일 없었다 하네요.그 일 이후로 헤어져 연락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 후로 추방재판을 한번받고 변호사를 못 구했다고 하여서 2차재판이 다음달에 있습니다. 현제 저는 그냥 다 접고 자진출국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질문 1 . 혹시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취업비자로 바꾼다거나??

질문 2. 만약 자진출국을 한다면 다시 미국올때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3. 다음달 재판때 변호사 없이 혼자가도 자진출국을 받아낼수 있을지??

질문 4. 한국을 나가게되면 와이프와 이혼을하고 나가야 하는지?? 한국에는 혼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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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nlov**** 님 답변 답변일 7/16/2011 10:42:53 PM
문제는 와이프 되신분이 withdrawl 했다는 것은 마음에 없는 결혼이었음을 알리고 파기한 것이네요. 결혼 영주권이 디나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초청 당사자가 마음에 없어서 입니다.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kas**** 님 답변 답변일 7/17/2011 3:57:06 PM
답 1: 취업이민의 방법은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5~`6년의 기간이 걸리기에 추방재퍈에서 구제수단(Relief)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시민권자 배우자와 근일에 결혼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길인데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 말은 시민권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쿼타가 없는 영주권케이스가 되어 재판과정은 지연이 되겠지만 일단 추방명령을 보류하면서 영주권수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답 2: 자진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허락 해 주고 후일 미국 입국시 불법체류의 사실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후일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비자수속 시 명확한 미국입국 목적과 근거서류가 제시되어야 할 것 입니다. 현재 미국 공화당 상원측에서는 추방재판 후 추방된자는 자진출국이든 강제출국이든 미국 재입국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상정한 상황이자만, 공화당 상원의 법안에 대해 오바마 측에서 이같이 불체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법안을 순수히 통과 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자진출국을 급히 결정하지 마시고 미국생활정리에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시어 승인 받고 자진출국하겠다는 일자에 예약된 항공권을 제시하면 귀하가 원하는 날짜에 출국하도록 판사가 고려 할 것 입니다. 한국에 자진출국 후에 얼마 있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자진출국을 서둘러 결정하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답 3: 영어능력만 되시면 재판에 출석하여 스스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과정에서 추방재판의 절차, 용어, 진행방법등에 대해서 잘 숙지 하십시오. 추가정보를 원하시면 구글 창에 "Removal Order" 또는 "deportation" 을 입력하고 클릭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재판절차에 대해서 미리 숙지할 수 있습니다.

답 4: 귀하가 이혼절차를 시작하지 않아도 부인께서 스스로 이혼수속을 진행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한국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부인에게 남기고 한국으로 출국하십시오. 아니면 정이사 헤어져야 한다면 부인을 만나서 비용이 적게 드는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의 방법으로 이혼신청서에 서명하여 법원에 접수한 서류의 사본을 갖고 한국에 출국하십시오.

혼자 추방재판에 출석한다는 귀하의 글 읽고 어려운 형편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는대로 회답 했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십시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귀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방재판을 진행 할 것 입니다. 변호사가 추방재판의 절차에 따라 최소한 3회 이상 이민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케이스이기에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더 이상은 한국인에게 천국이 아닙니다. 한국에 출국하신다 결정해도 용기 잃지 마시고 추방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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