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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d**maje****
조회10,540 공감0 작성일3/20/2011 4:25:06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곧 미국이민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정상 거주여권(PM)이 아닌 일반여권(PM)에 미국영주권 스티커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혹시저희처럼 일반여권에 영주권스티커 받고 출국하신 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에 사정이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을 살리고 싶기에 거주여권대신 일반여권으로 가려고 합니다. 혹시 일반여권에 영주권 받고 나가도 바로 주민등록등본이 말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외교부에 문의시는 일반여권으로 나가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 말씀으로는 출국심사시 일반여권이라도 영주권이 있으면 바로 해당동사무소로 말소통지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서서요.
혹시 아시는 분이나 경험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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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on****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5:05:19 AM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여. 영주권수속과 동시에 일반여권 반납하고 거주여권으로 대체해줍니다.

미국이민비자 받으면 주민등록중 말소되지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다 주민등록증 살리지요.

한국주민증이 얼마나 좋은데요. 방구라나 조선족들도 그거 따려고 환장하는데.

남미나라에 그냥 방문비자로 들어가서 불법체류하다가 영주권 따는 사람들은 세금만 내면 주민증 살리는데, 미국은 한국이랑 비자협정을 그리 맺어서 다 한국 정부에 통보를 하지요. 범죄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탈세를 무지 ㅁㄶ이 햇다지요
k**tha****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5:23:41 AM
한국에서 이민 신청하여 수속을 밟고 나오면 자동으로 여권 바뀌고 주민등록 말소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일반 여권으로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한국 공항 통과에 무슨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여권만 보는 것이지 영주권 받고 가느냐고 묻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민 신청을 하여 이민 비자를 받고 소지한 일반 여권으로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국의 제반 자격이 그대로 있는 것을 간혹 보았습니다.

한국의 국적이 필요하다면 구태어 미국 이민 갈 필요가 없겠는데...
k**930****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6:47:40 AM
한국여권을 새로내셔서 유효기간이 10년 짜리로 바꾸시고 이여권에 이민 비자받으시면 됩니다. 외무부에 신고만 안하시면 한국 정부는 알 수 없답니다.그리이용 하시다가 10년안에 시민권 받으시면 됩니다.조금도 걱정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9:31:29 AM
이제는 주민 말소 안합니다.영주권을 가지고 있건 시민권이든 이번 년도 부터는 법이 계정 되어서 말소 안하기로 하고
본인이 원할 시만 말소가 됩니다.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무방 합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11:33:52 AM
한국에 사정이 있으면 , 사정이 풀릴때까지 있다가 오면 될터인데 , 잔머리 비슷하게 굴려바야 , 나중에 피박에 3고 맞을터인데 ....
c**oo1****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7:00:09 PM
저역시 비슷한 사정인데 정보공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tuncl****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9:57:47 PM
Sunny 님께서 아래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인지요

"이제는 주민 말소 안합니다.영주권을 가지고 있건 시민권이든 이번 년도 부터는 법이 계정 되어서 말소 안하기로 하고
본인이 원할 시만 말소가 됩니다.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무방 합니다.'

만약 위의 경우가 사실이라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어디에서 그 규정을 확인해볼수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고맙습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2:08:16 AM
새 국적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65세가 넘은 시민권자들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으로 역이민을 떠난 대부분은 외국인 거소증을 발급받거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방법을 통해 한국에 정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새로운 국적법 내용 중 미주한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65세 이상 영주 귀국자'와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65세이상

65세 이상 시민권자가 복수 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국적 회복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 회복신청은 재외공관에서 접수받지 않는다. 우선 미국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 사무소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취득 당시 관할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경우 국적 회복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국적이 회복될 경우 국내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돼 운전면허 발급 금융거래 등 모든 권리가 보장되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도 주어진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인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세금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내인들과 똑같은 의무를 갖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2개 이상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 단 선택신고를 할 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군대에 가지 않으려면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원정출산의 경우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g**s2****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2:10:29 AM
원글과 제가 올린 글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암튼 기사가 나서 올립니다..잘못된거면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2:27:49 AM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은 한국에 30일 이상 머무를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신고하면 ’국외이주 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 국민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외 영주권자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의 주민등록 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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