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후에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불법체류 후에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시 I-485, I-765, I-131 제출 타이밍 + 1
이민/비자 영주권
배우자가 영주권 진행중인 상황에서 저는 비이민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I-131신청후 지문날인과 인터뷰날짜를 놓치고, 연장하지 않아 취소후, I-290B 작성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