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전화, 연방의원 협조요청 등으로 재촉해 보시고, 모두 효과가 없다면 옴부즈맨(ombudsman)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메일, 전화, 연방의원 협조요청 등으로 재촉해 보시고, 모두 효과가 없다면 옴부즈맨(ombudsman)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