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으로 포기하신 상황이 의심을 받으실 정황이 없었다면 문제는 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스타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데요(하와이)
신분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으로 시민권자와.
이 전에 같은 사람과 피앙세비자를 2번 준비했으나 도중에 타국 취업으로 자의적으로 포기했었구요.
이런 경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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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으로 포기하신 상황이 의심을 받으실 정황이 없었다면 문제는 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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