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H1B 비자로 있다가 급행으로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인터뷰까지 6개월만에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2019년 11월에 인터뷰 마치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콤보카드로 신분 유지중이고 1번 리뉴를 했어요. 제가 궁금한건 (남편이 노동허가서가 있는데) 취직하는것 말고 개인 비지니스를 해도 되나요?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주유소나 뷰티서플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콤보카드 소지자가 개인 사업을 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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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0/2021 7:10:06 PM
주신청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 자영업은 물론, 2개이상의 직장, 파트타임-풀타임 등 제한없이 어떠한 합법적인 고용에도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