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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오래 머무를 건데 영주권 계속 유지할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d****
조회28,085 공감0 작성일8/16/2009 7:06:43 AM
제가 영주권 받고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2년 가까이 한국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 다시 미국에서 살 예정이라서 힘들게 받은 영주권을 잃고 싶지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현재 미국에 가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받고 하는 동안 체류할 돈 그리고 허가서 신청할 돈들이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선가 들은대로 괌같이 가깝고 저렴한(왕복비) 미국땅에 잠깐 머무르다가 한국에 도로 가는 방법은 어떤가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미국에 6개월에 한번씩은 들러야 영주권 유지가 된다고 비교적 가깝고 저렴한 괌(미국령이니까)에 6개월에 한 번 왔다가면 영주권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고... 어쨌든 미국령인 괌에 6개월만에 한 번 왔다갔으니 얼마 안 있다 한국으로 돌아갔다 해도 영주권은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제가 살던 주가 아닌 괌에 다시 들어가도 되는지 계속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괌이나 타주등에 3일-일주일 정도만 머물다 도로 한국에 가도 괜찮은가요? 어쨌든 미국에 6개월만에 한 번 왔다갔으니 얼마 안 있다 한국으로 돌아갔다 해도 영주권은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위에 언급한 분 말로는 미국에 한 번이라도 왔다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살던 주도 아닌 괌에 잠깐 다녀간 걸 이민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받아들여 줄지 걱정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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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09 8:11:38 PM
문: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답: 1년 이상 외국에 머물지 않을 경우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외국에 1년 이상 머물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내) 외국에 머물다 미국에 입국할 경우 왜 장기 체류 하였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려 한 것이 아니라 건강, 가족, 사업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선가 들은대로 괌같이 가깝고 저렴한(왕복비) 미국땅에 잠깐 머무르다가 한국에 도로 가는 방법은 어떤가요? ... 그리고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괌이나 타주등에 3일-일주일 정도만 머물다 도로 한국에 가도 괜찮은가요?
답: 재입국 허가 없이 괆을 방문 하는 것은 영주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륙으로 입국하셔야 하지만, 거주하던 주에 꼭 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에 1년 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 미국에서의 체류를 포기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에 전화, 전기, 리스 계약서, 은행 잔고 등을 유지한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yahoo.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16/2009 12:54:02 PM
괌이나 사이판에서 신청가능
괌같은경우는 보내실때 첵크를
your check or
money order payable to the Treasurer, Guam.하시면됌
신청후 빠르면 한달 경과하여 바이오 노티스가 올것입니다
그때 지문을 찍으시고 여행증명서가 바로 발급을해주지않은관계로 주한미사관에서 픽업을하시겠다고 하시면
한국에 가셔서 여행증명서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서 픽업하실수가있습니다 시간절약
그러나 유의할점은 모든 이민국서류에는 정직성이 원칙입니다
차후문제가 발생할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바랍니다.
e**yon**** 님 답변 답변일 8/16/2009 10:12:04 PM
re-entry permit 온라인접수를 더이상 하지않습니다
서류들

1. Form I-131
서류 작성시 Purpose of trip에 대한 답은
- Temporary work assignment
- Family Responsibility
- Temporary dispatch to Korea
- Family obligations
중에 골라서 하심됍니다 남편출장 아님 가족동행 등등 ..

Filing Fee $385
I-551 앞면과 뒷면 복사복
여권용 사진 2장

xpedite 를신청하실려면 서류봉투에 크게 expeditee 라고쓰시고
그봉투안에 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 두개를 넣어서 보내야합니다

보내시고 난후 한달 정도 기달리면 핑거 프린트를하라는 편지오시면
핑거 프린트를하시고 떠나시면 그후 리엔트리 퍼밋 (여권처럼생겻음 )이 메일로 배달돼어 주소지로옵니다
그러시면 누가 받아서 본인에게 보내주던지 아니면 자기가 가고자했던 나라 대사관에서 수령하실수가있읍니다
e**yon****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9:52:54 AM
지난번에 발레 공연때문에 외국에 급히 나가시는관계로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못하셧다고 하신분이 있는데 .
재입국허가서란 글자 그대로 재입국 할때 이민국에서 인정해준 허가서입니다
나가실때는 여권가지고 나가시구. 미국에 입국하실때 제출하는 입국허가서입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신청은 미국내에서 수령하시는것은 자기 가 가고자하는목적지 국 대사관에서 수령할수있으니 (또는 미국내에로 배달이됀다해도 누군가 허가서를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줌)이 돼니
머리를쓰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살작 바꾸면 모든일이 쉬워질수있습니다
이민법에는 출국할때 재입국허가서를 지참하라 아니면 메일을 발송한곳에서 기다렸다 재입국허가서를 수령하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국외에 장기적으로 거주할때 1년 또는 2년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함을 강조할뿐입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해도 전문가도움을받으시면 또 해결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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