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년 이상 외국에 머물지 않을 경우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외국에 1년 이상 머물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내) 외국에 머물다 미국에 입국할 경우 왜 장기 체류 하였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려 한 것이 아니라 건강, 가족, 사업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선가 들은대로 괌같이 가깝고 저렴한(왕복비) 미국땅에 잠깐 머무르다가 한국에 도로 가는 방법은 어떤가요? ... 그리고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괌이나 타주등에 3일-일주일 정도만 머물다 도로 한국에 가도 괜찮은가요?
답: 재입국 허가 없이 괆을 방문 하는 것은 영주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륙으로 입국하셔야 하지만, 거주하던 주에 꼭 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에 1년 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 미국에서의 체류를 포기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에 전화, 전기, 리스 계약서, 은행 잔고 등을 유지한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