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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부조 영주권자 범죄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k**astrophi****
조회2,398 공감0 작성일8/4/2020 10:18:20 PM
안녕하세요.
여기저기에서 공적부조에 대한 정보를 접할때 이견이 갈려서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일단 보통은 영주권자가 메디칼이나 푸드스탬프같은 새로 추가된 공적부조를 3년안에 1년이상 받았을경우 해외에 있다 들어와도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게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다른 가벼운(?) 사고없는 음주운전 기록 갖으신 분들은 6개월이상 해외에 있다 오지 않으셔도 공항에서 2차 검색대로 가서 몇시간 기다리다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2차 검색대가 admissibility 검사인가요?

그럼 음주운전이나 기타 경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메디칼등의 공적부조를 받으셨다면 아예 해외를 못 나가는 건가요?

플로리다쪽 미국 변호사들은 expungement를 받으면 이민국에서 조회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도 하는데 맞는지요?

마지막으로 7월29일을 기해 모든 새로운 공적부조 적용이 다시 금지된걸로 아는데 그럼 다른 질문자분같으신 경우 (reentry permit받고 9개월 한국체류-메디칼 받으셨음)는 일단 빨리 돌아오시면 되는것 아닌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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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20 7:18:05 AM

입국심사대를 포함, 2차검색대(secondary inspection)가 모두 "입국심사"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당연히 입국할 권리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영주권자라도 입국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음주운전 기록 및 공적부조 기록이 있으시다면 해외에 나갈 수는 있지만,  입국을 금지당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의 정황도 고려 됩니다) 


범죄는 사전에 웨이버(waiver)를 받으셨거나,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과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신 분에게만 적용되지 않으며, expungement 여부와는 (고려 될 수는 있지만) 무관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20 8:00:29 AM

1. 2 차 검색대는 secondary inspection  이라고 부르는데, 입국 심사 창구에서 컴퓨상에 뭔가가 뜨거나, 이민관이 볼때 뭔가 더 알아 보아야 할때 사무실 쪽으로 보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입국 여부를 결정 하는절차 입니다.  영주권자 또는 일반 입국 비자 외국인, 심지어 시민권자도 모두 대상 입니다.   원인은 여러가지 입니다.  법죄기록, 이민법 위반 여부 의심, 입국 목적이  좀 이상한 경우,  모든사항 이 해당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inadmissibility 도 당연히 해당 됩니다. 


2. Expungement 에 대해서는,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 글로는 다 못 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범죄 조회는 일반인은 모르지만, 실제로는 2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관련 아닌 일반 단체에서 범죄 조회 할때 , 안 나타나게 하는 효괴만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취직 등에는 유리한 조치 입니다. 두번째로, 그러나,  연방 정부가 관련된 일, 연방 정부 공무원 취직,   특히 입국 심사 같은 연방 이민법상에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두번째 이경우에는 Expungement 해도 모두 나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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