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최대 1년까지 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게 되면 영주권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요즘은 6개월을 넘어서 입국할 경우에 심사가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6개월을 넘긴 것은 1년을 넘지 않고 입국하시기만 하면 입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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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