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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전 low income으로 세금한급을 더 받았어요, 영주권 갱신에 문제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
조회3,095 공감0 작성일2/12/2020 5:50:20 AM

안녕하세요.


전 10년전 H1비자로 10월초 미국에 왔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세금 보고할때 low income으로 오바마 정부로 부터 약 $9,000불

세금환급을 받았습니다.

세금 보고 할때 소득이  3개월치라 4인 가족 기준 low income으로 된거 같습니다.

그 다음 해 부터는 매년 9-10만불 이상 세금 보고했고요..

이런 경우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내년이 영주권 갱신이라 걱정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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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20 7:20:55 AM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20 5:31:5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라면, 영주권 갱신때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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