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셔도, 결혼하신지 2년이 넘지 않는다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시고,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뒤에 조건부영주권해제 신청을 하셔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셔도, 시민권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불법체류자인 부모님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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