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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부모님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ann****
조회7,854 공감1 작성일11/19/2019 2:04:17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있는 할머니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부모님이 ESTA로 오셔서 불법체류자가 되려하십니다.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2년후에 시민권이나오는데 할머니 건강 때문에 좀 급하게 오시려고하는데요...

부모님이 불법체류자여도 제가 2년후에 부모님 초청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불법체류자가 되셔서 더이상 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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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9 2:07:25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셔도, 결혼하신지 2년이 넘지 않는다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시고,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뒤에 조건부영주권해제 신청을 하셔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셔도, 시민권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불법체류자인 부모님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9 3:22:16 PM
시민권자는 , ESTA 로 입국하시고 나중에 불법체류 되신 부모님을, 영주권 받게 할수 있읍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9 7:03:29 PM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9 7:14:44 PM
성인의 시민권자 자녀가 불법체류중인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합법적인 신분유지의 길이 열려 있는데 불법체류하실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사정이 힘드시기 때문이라는 것도 짐작이 되지만, 합법적인 체류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차분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9 10:39:07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 입니다.

절대 불법체류로 미국에서 체류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의 자녀이신 질문자 님이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본인이 2년 정도 불법체류를 한 부모님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이 I-601A waiver를 통해 구제를 받으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 님은 자식이기 때문에 I-601A waiver 승인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할머니께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자녀인 부모님을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waiver의 근거가 있다고 해서 승인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일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먼저 만류하시고, 굳이 불법체류를 하려 하신다면 질문자님 본인이 시민권자가 된다고 해도 직접 waiver로 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불법체류를 하지 않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j**iak**** 님 답변 답변일 11/20/2019 3:12:23 PM
위에서 네 분은 된다고 하시고 마지막 한 분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텐데요.
ejs**** 님 답변 답변일 11/21/2019 12:16:47 PM
마지막 한분은 이민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듯 합니다. ^^
u**is**** 님 답변 답변일 11/26/2019 10:00:22 PM
위에 답변남겨드린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I-601A 웨이버 승인을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Spouse 또는 Parent 의 Extreme Hardship(극심한 고통) 입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인 자녀가 (Son or Daughter) 겪는 고통으로는 I-601A 승인 요건 충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입국금지자가 된다면 웨이버 승인이 없이 영주권 승인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웹사이트 2페이지에서 아래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6-07-29/pdf/2016-17934.pdf

<아래 내용 참고>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ecretary) may waive this ground of
inadmissibility for an individual who
can demonstrate that the refusal of his
or he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would result in extreme hardship to his
or her U.S. citizen or LPR spouse or
parent. See INA section 212(a)(9)(B)(v),
8 U.S.C. 1182(a)(9)(B)(v)
ejs**** 님 답변 답변일 11/28/2019 7:33:36 AM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는 미국안에서는 적용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이민변호사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이민법적 상식입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1/30/2019 8:03:17 AM
미국에서 부모가 불체신분 (overstay) 이 되어 “한국에 다시안나가고 미국내에서” 자식 (U.S. citizen who is 21 years of age or older) 이 불체신분이 되신 부모님 (immediate relative) 을 초청하는 케이스 (Immediate Relative Privileges) . . .?

“Immediate relatives do have special privileges but aren’t immune from problems related to a visa overstay. Anyone that overstays a visa for a period of over 180 days and then ‘departs’ the United States is subject to a bar. Once the foreign national 'departs' the U.S., the bar is trigg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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