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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후 notice of intent to deny

지역Virginia 아이디s**myki****
조회6,736 공감0 작성일2/10/2010 6:21:54 AM
인터뷰후 i-130approved레터 받고... 카드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NOTICE OF INTENT TO DENY 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접수해서 모든게 순조롭더니만...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이네요...

1년이상의 unlawful presence 를 얘기하면서 i-601을 접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의 경우는 2006년 3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6개월 받았으므로 9월에 학생신분으로 전환해서 계속 유지하다가 2009년 1월 한국으로 나갔어요... 근데 신랑이 결혼하자고 한국으로 나오는 바람에 6월에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9월에 결혼해 영주권 신청했는데...


여기 레터에는 제가 학생신분으로 전환한 기록이 없는지..2006년 9월부터 출국할 때까지 제가 불법체류로 오버스테이했다고 하면서

You are therefore in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under Section 212(a)(9)(B)(i)(II) of the Act. The record contains no evidence that you have filed a form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 of Excludability.

불법체류한 적이 없는데.. I-601을 접수해야 하는건가요?
물론 전에 신분변경한 레터랑 I-20도 다 갖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인포패스 가면 되는건지?

전문가님의 도움 간절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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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0 6:27:47 AM
NOID 편지를 보시면 여기에 답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기간동안에 I-20를 NOID COVER편지와 함께 보내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설사 불법체류가 있었다고 해서 601은 이 상황에서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담당변호사에게 NOID가 법적으로 잘못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I-20도 보내주시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s**myki****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7:30:43 AM
답변 감사합니다... NOID 편지에 답장 보내도록 한 내용은 없고... 30일내에 I-601폼과 비용을 접수하라고만 나와 있네요... 30일내에 하지 않을시는 I-485를 디나이하겠다고 써 있어요... 담당 인터뷰어 이름으로 써져 있구요..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체기록 문제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불체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저는 합법적인 체류였다고 생각하는데.....
b**unma**** 님 답변 답변일 2/11/2010 7:51:09 AM
왜 이런 경우 그 시민권자 일듯한 남편이란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못주는 존재인지 늘 궁금하게 만든다는...

위장결혼 아닌 담에야.... 양놈일지라도 영문 편지 보고는 지가 나설만 할텐데.... 영어 못하는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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