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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련 관련 질의

지역Texas 아이디s**blue502****
조회1,213 공감0 작성일4/22/2024 3:45:31 AM

안녕하세요.


미국내 F2에서 E2(employee)의 배우자가 되어 E2S라면(미국 내 신분변경),  혹시 E2S가 비숙련 영주권 신청하면 , 나중에 미국내 I-485,I-140 단계나  혹시 E2계약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대사관 수속하면.. 왜 남편이 F1에서 E2로 이민의도,dual intent(?) 신분변경 했냐고 추궁으로 비숙련 영주권이 거절될 가능성도 높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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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24 10:49:20 AM

E2는 온전한 '이중의도' 신분도 아니며 F1에서 이중의도 비자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분변경시 따질 문제이지 영주권 인터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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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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