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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소

지역Maryland 아이디n**alie21****
조회2,776 공감0 작성일8/16/2017 1:36:29 PM
안녕하세요 - EB3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 회사와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서 회사측에서 영주권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 저희는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회사측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걸로 보이구요.

1. 회사에서 포지션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고 HR이 혼자 만들어낸 포지션이다 라고 신고하는 경우

2. 저희한테 오퍼레터를 보내고 답으로 못오겠다고 리플라이 하라고 했고 그러케만 하면 그냥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넘어 가 준다고 했는데 (아마 회사측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거 같애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이걸가지고 이민국에 신고할거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러 오지 않았다고..) 저희가 일을 하러 오지 않았다고 신고 하는경우

만약에 회사측에서 이민국에 신고를 한다면 - 포지션이 더이상 없다거나 저희가 일을 하러 오지않는다고 신고를 한다면 이민국에서 바로 영주권을 취소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취소 하고 박탈당하는 절차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랜덥으로 회사에 찾아와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나요?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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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7 2:19:27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스폰서 회사가 수혜자를 위하여, 영주권 취득 하게 한후, 마음이 바뀌는 경우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나, 영주권에 문제가 생겼을때를 대비 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로 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으실수 있다면, 받으시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지 않은것에 대한 정황을 준비 하여 놓으셔야 합니다.

1. 스폰서 회사에 관한 사항을 스폰서 회사가 자신의 HR 잘못을 어디에 신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2. 답변은 자신의 의도를 적는것이지 남이 적으라고 하는것을 왜 지켜주어야 하는지요?

주변에 정황 증거, 즉 주변에 증인편지, 지금 상황에 대한 사실 보고서 (Affidavit 및 Statement of Fact) 를 작성 하여 놓으시고, 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못하셨는지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서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및 책임있는 답변은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제한된 정보로 일반 정보를 알려 드린것이고, 법률 상담을 드린것은 아니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의석 (Kevin E. Suh)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7 9:58:07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해서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황이시라면, 회사측에서 이민국에 신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회사에서 일한 기간 및 1년 이내로 관두셨을경우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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