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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승인 이후 입국일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j**nwsuh****
조회1,339 공감0 작성일6/29/2022 9:13:17 PM
한국에서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9/15 이 미국 입국 기한일 입니다. 한국 내 신변정리 등으로 인해 입국일을 연장했으면 하는데요.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또,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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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2 9:11:38 AM

기한을 늦추기 위해서는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비자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서(DS260)를 다시 신청하시고, 건강검진 포함 보충서류를 모두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즉,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과 같고, 자격요건을 다시 입증하지 못하시면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통상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2 9:27:16 AM

연장이 가능하지만, 복잡하므로, 차라리 미국에 입국후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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