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사람 사이를 잘 아는 사람이면 되고, 시민권자/영주권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족의 편지도 같은 무게가 있으며 출처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좋은 증거가 있다면 증인편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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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사람 사이를 잘 아는 사람이면 되고, 시민권자/영주권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족의 편지도 같은 무게가 있으며 출처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좋은 증거가 있다면 증인편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 증걱가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가 충분한 경우에는 없이도 잘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써 달라고 하기 보다는, 쓰는 요령 으로 어떤 이야기르 써야 하는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여 코치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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