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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 연장

지역Georgia 아이디m**101****
조회2,717 공감0 작성일2/27/2016 5:22:58 PM
재입국허가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한번 더연장하기 위하여 만기 2~3개월전에 미국에서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연장서류가 따로 있나요? 처음에 했던 I-131양식에 작성하면 되는지요?

2.만기가 되기전에 접수하고 지문채취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기전에는 서류접수가 안된다는 이야기기 있어서

3.2번의 질문이 사실이라면, 첫번째 받은 재입국허가날짜가 지난3개월정도 후에 미국에 입국해서 연장서류를 접수해야되는데 이런 경우 허가서가 만기되도 입국이 가능한지요?

두서없는 질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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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6 9:46:57 PM
1.재입국허가서는 연장하는것이 아니고(연장할수없습니다) 새로신청하는것입니다. Form I-131 작성해야합니다.

2.만기전에 접수할수있고 접수후 대략 6주안에 지문통지서를 받습니다. 만기전에 신청시에는 반드시 아직 만료되지않은(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서와함께 이민국으로 보내야합니다.

3.재입국허가서 처리기간이 현재 3개월이므로 3개월전에 입국해 접수후 지문찍고 출국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치않은경우 다시 지문을위해 입국해야합니다. 현재갖고있는 재입국허가서가 외국에 체류하는동안 만료되면 영주권신분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해 영주권자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하지않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9/2016 8:11:51 AM
안녕하세요

1) 재신청 하셔야 하십니다.

2) 미국에 입국하신후, 재신청후 지문날인 까지 하신후 출국하시면 되십니다.

3) 현재 재입국 허가서가 만기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존의 재입국 허가서가 만기되고, 새롭게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미국 입국시 영주권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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