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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자녀 영주권 획득 기간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0312****
조회2,610 공감0 작성일2/10/2016 1:58:51 PM
안녕하세요. 저는 96년 7월생 현재는 F-1 으로 계신 아버지 밑으로 F2비자로 공립고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고 곧 3월쯤에 있는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있는데요.
아버지가 영주권이나오시고 바로 제 영주권 신청하려고하는데 이때부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6년 2월 기준으로 F2A는 승인가능일 2014년 9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15년 6월 15일인데요.
저는 내년 대학에 갈때 F-1으로 바꿀예정이고 미국에 거주할겁니다. 2017년 8월에는 만 21세가 넘어버리고요.

1.미국에 거주하고, 아버지가 3월 인터뷰끝나고 영주권을 5-6월에 받는다면 제 영주권 받을수있는기간은 얼마나될까요?

2. 만약 영주권 수속기간중 만 21세가 넘으면 F2B 로 바뀐뒤 기간이 훨씬길어지나요?

3. 영주권 문호에서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에서 미국에서 거주 한다면 어느것을 봐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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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6 8:38:51 PM

1.현재 영주권자 21세미만미혼자녀(F2A)수속 대략 1년반정도걸립니다. 아버님께서 올해 5월경 신청하신다면 2017년말경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일자가 도래한 날짜에 21세를 넘겼어도 이민청원서(I-130)접수후 승인시까지의 대기기간을빼고 나이계산해 21세미만이면 자녀신분보호법에의해 보호받습니다.

2.현재 영주권자 21세이상미혼자녀(F2B) 수속기간은 7년정도인데 F2A 우선일자혜택을 볼수있으므로 1년반정도는 단축됩니다.

3.신분조정영주권신청서 우선접수일자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를 보면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6 10:40:24 AM
안녕하세요

1) 아동보호법에 의거하여서, 21세가 넘으셔도 I-130 승인까지의 기간을 빼서 21세가 넘지 않으시다면, 대략 1년반에서 2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3) 접수가능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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