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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 보호법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1,865 공감0 작성일3/2/2016 8:29:3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기혼자녀 신청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4월이면 21세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비행기 승무원으로 이번에 취직이 되어
두바이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해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 받으러 미국에 들어올수 없을거 같습니다
혹시 교육 끝나고 나중에 혼자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고귀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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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6 4:27:01 P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후, 미국에 빨리 들어오시는게 좋지만, 동반가족으로 받으셨다면, 메인으로 받으신 분께서 먼저 미국에 입국하신후, 그 후에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를 받으신분이 교육을 마친후 (교육기간이 짧다는 전제아래) 짧은 기간내에 입국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6 4:53:10 PM
우선 큰자녀가 이민비자신청가는날짜 (이민문호개방일자)에 21세 미만이면 동반자녀로함께 이민비자를 받습니다. 또한 아동신분보호법에의해 설상 21세가 넘었다할지라도 이민청원서 I-130 접수후 승인까지 기다린기간을 빼고 이민비자신청가능날짜에 21세 미남이면 역시 보호를 받습니다. 아마도 큰자녀가 아동신분보호법에는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언제 인터뷰를 하시고 이민비자를 받으실지 확실치 않지만 일단 이번에 모두함께 이민비자를 받으면 6개월안에 입국해 미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면 되느데, 만약 이번에 큰자녀가 함께 인터뷰를 못하게 된다면 인터뷰를 다시 신청해 이민비자 별도로받고 나중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주신청자께서 이미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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